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1.10)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법무담당관실]
[제정 1971. 10. 19 조례 제673호]
개정 1977. 4. 28 조례 제1034호
개정 1981. 7. 1 조례 제1402호
개정 1982. 1. 25 조례 제1488호
개정 1983. 12. 10 조례 제1694호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
개정 1993. 9. 28 조례 제2878호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단서삭제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두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제8조(공포일등) 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공보․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3. 9. 28 조례 제2878)(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10 조례 제1694호)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77. 4. 28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1. 7. 1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 25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 12. 10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의회의 권한 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3. 9. 28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1. 10 조례 제4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09.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99호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의회”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련번호”를 “누년 일련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시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보․시공보”를 “시공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3조(조례)

제3조(조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전단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②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단서삭제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6조(번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두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① 조례·규칙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3. 9. 28 조례 제2878)(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3. 12. 10 조례 제1694호)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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