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08.10)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소관부서:국제통상팀]
[제정 1995. 1. 20 조례 제2987호] 
개정 1996. 8. 5 조례 제3128호
개정 1996. 12. 20 조례 제3176호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57호
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엑스코(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57호)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운영)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엑스코”로 한다.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57호)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6. 12. 20 조례 제3176호)(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5호)
제5조(대구광역시의 주주권행사) 대구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제6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역회관 건립
2. 회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와 관련된 부대사업
3. 국내외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사업
4. 국내외 회의개최 용역사업
5. 중소기업 지원사업
6. 무역거래 알선 및 지원사업
7. 전시 및 회의정보 조사 용역사업
8. 교육 및 연수사업
9. 광고․영상 및 관광지원사업
10. 문화․체육 및 레저서비스 지원사업
11.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12. 기계장비 및 용구 임대사업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
제8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8. 5 조례 제3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12. 20 조례 제3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7. 30 조례 제3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8.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9. 7.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4조(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은1,500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 3,000억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엑스코의 부족한 전시공간 확장 및 기존 전시장의 기능보강 사업 등에 따른 자본금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엑스코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함(안 제4조).
 ․ 1,500억원 → 3,000억원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 6. 1~ 6. 20)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500억원”을 “3,000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공포문(2009.8.10)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엑스코의 부족한 전시공간 확장 및 기존 전시장의 기능보강 사업 등에 따른 자본금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엑스코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함(제4조).
 ․ 1,500억원 → 3,000억원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65호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500억원”을 “3,000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엑스코”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02.3.11., 2007.7.30., 2015.3.2.>

제2조

제2조 삭제 <2015.3.2.>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주식회사 엑스코(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12.20., 2009.8.10., 2015.3.2., 2025.10.30.>

제5조(시의 주주권행사)

제5조(시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개정 2025.10.30.>[제목개정 2025.10.30.]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1. 전시ㆍ컨벤션 시설 건립2. 회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ㆍ대관3. 국내외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사업4. 국내외 회의개최 용역사업5. 중소기업 지원사업6. 무역거래 알선 및 지원사업7. 전시 및 회의정보 조사 용역사업8. 교육 및 연수사업9. 광고·영상 및 관광지원사업10. 문화·체육 및 레저서비스 지원사업11.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12. 기계장비 및 용구 임대사업[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13.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신설 2025.10.30.>14.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신설 2025.10.30.>15. 회사의 사업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 <신설 2025.10.30.>

제7조의2(전시회 지원)

제7조의2(전시회 지원)[신설 2013. 7. 10 조례 제4506호] 시장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5.10.30.>[제목개정 2025.10.30.]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5.3.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