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0.4.20)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관실]
[제정 2010. 4. 20 조례 제41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채용 등) 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 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제9조(급여) 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 용도의 변경 사항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사업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직원 및 근로장애인 변동, 급여지급 및 보조금지출 등 회계운영, 기타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수탁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0.4.20)

의 안 번 호발의년월일 : 2010. 3. . 발 의 자 : 정 순 천 의원 (찬성의원 6명)
발의년월일 : 2010. 3. . 발 의 자 : 정 순 천 의원 (찬성의원 6명)
구분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생활시설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직종명배치기준비고
시설장1명
사무국장1명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1명(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2명 이상인 경우 1명 추가,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 합산)* 장애인 보호작업장 배치기준: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 이상인 시설 1명 추가 * 위 기준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ㆍ 장애인근로자 18명부터 2명 ㆍ 장애인근로자 30명부터 3명
간호사1명
영양사1명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1명근로인원 30명 이상인 시설에 배치(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다)
생산 및판매관리기사1명 1명장애인 근로사업장 15명당 1명
생산 및판매관리기사1명 1명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제외한다)
시설관리기사1명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은 포함한다)
조리원1명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1명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직종별자격기준자격기준
시설의 장(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5)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5)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국장(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1)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1)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업훈련교사(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시설관리기사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우리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장 설치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사업장의 운영위탁과 수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근로장애인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안 제7조 및 안 제8조).
 ❍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과 복리후생, 생산장비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음(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시장의 사전승인 사항, 위탁취소 규정을 명시하여 후속조치토록 하였음(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및 집행과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채용 등) 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 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제9조(급여) 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 용도의 변경 사항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사업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직원 및 근로장애인 변동, 급여지급 및 보조금지출 등 회계운영, 기타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수탁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6조 (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간질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1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증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의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일)·주(주) 또는 월(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감시) 또는 단속적(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포문(2010.4.20)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우리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장 설치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제3조 및 제4조).
 ❍ 사업장의 운영위탁과 수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제5조 및 제6조).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근로장애인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제7조 및 제8조).
 ❍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과 복리후생, 생산장비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음(제9조 및 제10조).
 ❍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시장의 사전승인 사항, 위탁취소 규정을 명시하여 후속조치토록 하였음(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및 집행과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0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48호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채용 등) 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 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제9조(급여) 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 용도의 변경 사항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사업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직원 및 근로장애인 변동, 급여지급 및 보조금지출 등 회계운영, 기타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수탁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6조(수탁자의 책무)

제6조(수탁자의 책무)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채용 등)

제7조(직원 채용 등)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제9조(급여)

제9조(급여)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 사용)

제10조(수익금 사용)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고용승계)

제12조(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승인)

제13조(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 용도의 변경 사항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4. 수탁자가 사업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

제15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사업장의 장은 직원 및 근로장애인 변동, 급여지급 및 보조금지출 등 회계운영, 기타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수탁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17조(보조금의 반환)

제17조(보조금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