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6.06.30)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예산담당관실]
[제정 2006. 6. 30 조례 제37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②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재정운용 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사항에 관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

공포문(2006.06.3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6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789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 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②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재정운용 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사항에 관하여 관계공무 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 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및 책임성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등이 개정되어 이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대구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함(부칙 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②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재정운용 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사항에 관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