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답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통보)

제7조(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결과의 통보)

제8조(협의 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협의위원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국장, 유관 기관·단체의 임직원2. 위촉직 위원: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제1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심의사항)

제13조(심의사항)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심의·의결)

제14조(심의·의결)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현지조사)

제15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의 청취 등)

제16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7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요청 기간의 범위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8조(회의록)

제1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의결사항4. 회의진행 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비밀유지)

제19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사무관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설치 및 구성)

제22조(설치 및 구성)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농지, 산림,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제23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① 시장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원은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자문단과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문단과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제24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ㆍ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과 인가ㆍ허가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우선지원 대상)

제25조(우선지원 대상)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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