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0.12)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관광문화재과]
[제정 2009. 10. 12 조례 제40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상)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대구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전력기술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대상 중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10.12)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9. . 발 의 자 : 이윤원 의원 (찬성의원 6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낙뢰에 의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낙뢰도 위험한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낙뢰를 새로운 재해와 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낙뢰에 따른 훼손을 방지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대상을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대구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의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으로 규정하였음(안 제3조). 
 나.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안 제4조).
 다.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음(안 제5조). 
 라. 시지정문화재 등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력기술 관리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 예산조치 : 2010년 예산편성 필요함.
 라.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상)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대구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전력기술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대상 중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조수)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ㆍ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조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함은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이라 함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구호금품"이라 함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1.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라 함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ㆍ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ㆍ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생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중략)
 5.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것
 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
 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문(2009.10.12)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최근 낙뢰에 의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낙뢰도 위험한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낙뢰를 새로운 재해와 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낙뢰에 따른 훼손을 방지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대상을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대구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의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으로 규정하였음(제3조). 
 나.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제4조).
 다.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음(제5조). 
 라. 시지정문화재 등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6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80호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상)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대구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전력기술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대상 중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1.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상)

제3조(설치 대상)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6조(설치 지원)

제6조(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대상 중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