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30)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제정 2011. 5. 30 조례 제42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5.3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1. 5. . 발 의 자 : 신현자 의원 ( 찬성의원 인 )
발의년월일 : 2011. 5. . 발 의 자 : 신현자 의원 ( 찬성의원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이 제도화된 형태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자 함
 ○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아동복지시설로서 프로그램은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센터가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계획의 기본방향과 센터의 예산지원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센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등 센터의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비, 급식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 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자문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필요
 다. 입법예고 : 생략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0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0조(조사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7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공포문(2011.5.3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60호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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