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8.08.05)

[α ×(가)]
[α ×(나)]
․노후율=해당건물의 유효경과년수(별표5)
․노후율=해당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별표5)
토 피(m)한 계 심 도 초 과한 계 심 도 초 과한 계 심 도 초 과
토 피(m)20 미만20 ~ 4040 이상
보상비율(%)1.0~0.50.5~0.20.2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대한보상기준에관한조례
[소관부서:지하철건설본부]
[제정 1993. 4. 13 조례 제2833호]
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4조의6 및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산정방법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ꡒ토피ꡓ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ꡒ지하시설물ꡓ이라 한다) 최고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ꡒ보호폭ꡓ이라 함은 천공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ꡒ보호층ꡓ이라 함은 굴착등 타 행위로부터 지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의 상․하 범위를 말한다.
4. ꡒ한계심도ꡓ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예상용적율 : 800% 이상)
2. 중층시가지 : 11층 내지 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등(예상용적율 : 550~750%)
3. 저층시가지 : 4층 내지 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공․상이 혼재된 지역(예상용적율 : 200~500%)
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및 공업지역과,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녹지지역(예상용적율 : 100% 이내)
5.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지하부분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ꡒ지하보상ꡓ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 한다.
②제1항규정의 ꡒ평면적 범위ꡓ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의 연장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하며, ꡒ입체적 범위ꡓ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폭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
③병열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여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가능한 층수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당해 지역안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층수
제6조(건축가능층수) 토피심도별 건축가능층수는 도시철도의 구조와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등에 따라 <별표1>에 의하며, 건축 등의 행위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반여건, 건축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제7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ꡒαꡓ는 건물등 이용에 의한 이용율로서 <별표2>에 의거 산출한다.
2. ꡒ가ꡓ는 저해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 의거 산출한다.
3. ꡒ나ꡓ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 의거 산출한다.
③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별표2>의 저해이용율(β)에 <별표4>의 심도별 지하이용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기타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의 기타이용율(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기타이용율(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최유효건물층 및 최유효건물규모로 사용(이하 ꡒ최유효 사용ꡓ이라 한다)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입체이용저해율=(최유효사용 상태로 있는 나지로 본 건물의 이용저해율+지하이용저해율)×노후율+기타이용에 대한 저해율

다만, 기존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8조(한계심도등) ①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임지는 20미터로 한다.
②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최저 보상액)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된 지하보상액이 5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보상권부분 이외의 토지에 건축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보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08.08.05)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하철 3호선의 지상화 건설계획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당초 : 「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설치 조례」
 ․ 변경 :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나.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1조․안 제7조․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8월 5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62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를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8조제1항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를 “지상권 설정등기(대구도시철도공사에 한한다)”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도시철도”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대한보상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하철도”를 “도시철도”로 한다.

의안(2008.08.05)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8. 6.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명 :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생 략)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③ ~ ④ (생 략)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5. (생 략) 제18조(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지하철 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제명 :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 ……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 ……………………………………………………………………………….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도시철도……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 …………………………… ……………. 1. 도시철도 …………… 2. 도시철도 …………………………… ……………………………………… 3. 도시철도 …………………………… …………………………………………… ……………… 4.~ 5.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임의 결정) ①…… 도시철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24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차관)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제24조(사채의 발행) ① ……………… ………………………………………………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차관) ① ………………………… ……………………………………………… ……………………………………… 행정 안전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하철 3호선의 지상화 건설계획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당초 : 「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설치 조례」
 ․ 변경 :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나.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1조․안 제7조․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공기업법」제49조,「도시철도법」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08. 5. 29 ~ 6. 20 )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를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8조제1항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를 “지상권 설정등기(대구도시철도공사에 한한다)”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를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하철”을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도시철도”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 (설립)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 도시철도법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을 말한다.
 2. ~ 3. (생 략)

별표1 - 토피심도별건축가능총수

별표1 - 토피심도별건축가능총수 원본 이미지

별표2 - 업체이용율배분표

별표2 - 업체이용율배분표 원본 이미지

별표3 - 대구지역층별효용비율표

별표3 - 대구지역층별효용비율표 원본 이미지

별표4 - 심도별지하이용저해율표

별표4 - 심도별지하이용저해율표 원본 이미지

별표5 - 건물내용년수표

별표5 - 건물내용년수표 원본 이미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산정방법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토피"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고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2. "보호폭"이라 함은 천공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3. "보호층"이라 함은 굴착등 타 행위로부터 지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의 상·하 범위를 말한다.4.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예상용적율 : 800% 이상)2. 중층시가지 : 11층 내지 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등(예상용적율 : 550 ~ 750% )3. 저층시가지 : 4층 내지 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공·상이 혼재된 지역(예상용적율 : 200 ~ 500%)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및 공업지역과,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녹지지역(예상용적율 : 100% 이내)5.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제4조(보상대상 범위)

제4조(보상대상 범위)①지하부분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 한다.②제1항규정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의 연장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하며,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폭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③병열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2. 토지가 갖는 입지여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가능한 층수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당해 지역안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층수

제6조(건축가능층수)

제6조(건축가능층수) 토피심도별 건축가능층수는 도시철도의 구조와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등에 따라 <별표1>에 의하며, 건축 등의 행위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반여건, 건축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제7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제7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①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②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α ×(가)/(나) ]1. "α"는 건물등 이용에 의한 이용율로서 <별표2>에 의거 산출한다.2. "가"는 저해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 의거 산출한다.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 의거 산출한다.③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별표2>의 저해이용율(β)에 <별표4>의 심도별 지하이용율(P)을 곱하여 구한다.④기타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의 기타이용율(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기타이용율(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⑤최유효건물층 및 최유효건물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 사용"이라 한다)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입체이용저해율=(최유효사용 상태로 있는 나지로 본 건물의 이용저해율+지하이용저해율)×노후율+기타이용에 대한 저해율·노후율=해당건물의 유효경과년수/해당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 (별표5)다만, 기존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8조(한계심도등)

제8조(한계심도등)①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임지는 20미터로 한다.②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541><TBODY><TR><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18 HEIGHT=46 ROWSPAN=2><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토 &NBSP;&NBSP;&NBSP;피(M)</SPAN></FONT></P></TD><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416 COLSPAN=3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한 &NBSP;&NBSP;&NBSP;계 &NBSP;&NBSP;&NBSP;심 &NBSP;&NBSP;&NBSP;도 &NBSP;&NBSP;&NBSP;초 &NBSP;&NBSP;&NBSP;과</SPAN></FONT></P></TD></TR><TR><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20 미만</SPAN></FONT></P></TD><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20 ∼&NBSP;40</SPAN></FONT></P></TD><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26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40 이상</SPAN></FONT></P></TD></TR><TR><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18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보상비율(%)</SPAN></FONT></P></TD><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1.0 ∼ 0.5</SPAN></FONT></P></TD><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0.5 ∼ 0.2</SPAN></FONT></P></TD><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26 HEIGHT=23><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0.2 이하</SPAN></FONT></P></TD></TR></TBODY></TABLE>

제9조(최저 보상액)

제9조(최저 보상액)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된 지하보상액이 5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보상권부분 이외의 토지에 건축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보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