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09.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05호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수 조사 및 보전·관리
제2조(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 ① 영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조사대상지역은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로 하고,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양수능력 5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제3장 지하수 관리 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11.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10.6. 발 의 자 : 이동희 의원 (외 찬성의원 인)
조사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1. 수문지질(水文地質)현황 및 원수의 개발가능량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2) 하천의 현황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허가신청량이 신규개발가능량 이내일 것
2~3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시 필요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등을 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등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의 조사방법을 정함 (안 제2조)
 나.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정함 (안 제3조)
 다.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자문기구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마.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지하수법」 제12조, 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0조 및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수 조사 및 보전·관리
제2조(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 ① 영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조사대상지역은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로 하고,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양수능력 5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제3장 지하수 관리 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 ⑧ 생략
제12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①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2009.11.10)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소관부서:물관리과]
[전문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8호]
[전부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수 조사 및 보전·관리
제2조(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 ① 영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조사대상지역은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로 하고,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양수능력 5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제3장 지하수 관리 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5.7.30.>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1.>1.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2.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7.30.>④ 시장은 지하수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개정 2015.7.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등)

제8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7.30.>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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