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대장

연번대상자생년 월일성별출생 순위부모명 (보호자)전출 일자전출지 주소연락처금융기관계좌번호지급완료 회차잔여회차비고
연번대상자생년 월일성별출생 순위부모명 (보호자)전출 일자전출지 주소연락처예 금 주계좌번호지급완료 회차잔여회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대장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별성 별연락처
신 청 인주 소학생과의관계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연락처
대 상 자학교명학년/반학년/반학년/반출생순위( )자녀 중( )째
가 족 사 항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관계성명생년월일
가 족 사 항본인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1. 재학증명서(대상자) 2. 가족관계 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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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수집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12.10.>

 2. 구청장·군수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제공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효기간: 3년)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4. 위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10.30.>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공고 및 신청)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공고 및 신청)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접수일 전에 입학축하금의 지급조건, 금액,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10.30.>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1. 재학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10.>, <제3호에서 이동 (2018.8.10.)>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주민등록표 등본 <신설 2018.8.10.>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신설 2018.8.10.>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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