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_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수상 기본요건

부 문 별수 상 기 본 요 건
공연예술부문○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부문 - 악기, 공연장 집기, 각종 시설용품, 조형물 등 1억원 이상 기증 - 대구공연예술발전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자 - 대구시 산하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지식 및 재능기부를 100회 이상 한 자
시각예술부문○시각예술(회화, 조각, 디자인, 판화, 사진, 영화, 미디어 아트 등) 부문 - 10억원 이상 또는 50점 이상 작품을 기부․기증한 자(누적수치) - 대구시각예술발전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자 - 대구시 산하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지식 및 재능기부를 100회 이상 한 자
문학부문○문학부문 - 1억원 이상의 사료적, 문학적, 서지적 가치가 높은 자료나 국가유산급에 해당하는 귀중자료를 기증한 자 - 대구시 산하 각 기관 및 시설에 만권 이상의 도서를 기증 한 자 - 대구문학발전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자
문화시설부문○문화시설(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 부문의 건축이나 임대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대구시에 기부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5.17.>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수상 기본요건
□ 기 증 처 : 대구시 또는 (재)대구문화재단, (재)대구오페라하우스
□ 기본요건

※ 수상 기본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이 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14조의2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내어 놓는 금품, 지식 및 재능 기부 등(유·무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4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제3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상 기본요건은 별표에 따른다.1. 공연예술부문2. 시각예술부문3. 문학부문4. 문화시설부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1.>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컬처 아너스 상 수상자에 대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 성명의 건물 명명, 전시홀 명명, 기부자의 벽 설치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자 명단 및 기부 공적 공지3.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문화기부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컬처 아너스 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컬처 아너스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의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은 해당 심사에 대한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0.11.>1. 컬처 아너스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문화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결과 보고)

제9조(회의 결과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컬처 아너스 상 수상후보자의 명단과 예우의 범위 및 방법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제10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은 수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상 시기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술진흥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기타 사항)

제12조(기타 사항)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