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08.01.10)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역안보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나, 2007년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지역 방위 훈련실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한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증원함.
 - 25인이내 → 27명이내(대구소방본부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나. 지원본부의 조직 중 정부기능반을 삭제함.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05호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5인”를 “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구소방본부장
 13. 대구지방국세청장
제9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8.01.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7. 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의 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1명을-------27명 이내의---------------.
②(생략)②(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11.(생략) <신 설> <신 설> 12.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 1.~11.(현행과 같음) 12. 대구소방본부장 13. 대구지방국세청장 14. -------------------------- ----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②(생략)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으 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7.(생략) 8. 정부기능반③---------------------------- ----------------------------- ---------------------------. 1.~7.(현행과 같음)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안보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 성․운영해 오고 있으나, 2007년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지역 방위 훈련실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한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 라 이를 개선․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증원함(안 제3조).
 - 25인이내 → 27명이내(대구소방본부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나. 지원본부의 조직 중 정부기능반을 삭제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통합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3조․제1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10. 22 ~ 11. 1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5인”를 “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구소방본부장
 13. 대구지방국세청장
제9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 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시·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 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13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①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이 되도록 한다.
 ④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전문(2008.01.10)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자치협력과]
[제정 1999. 4. 16 조례 제3327호]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7호
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대구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제구역 설정
2.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7호)(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5호)
②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2. 육군 제6755부대장
3. 육군 제8251부대장
4. 공군 제2762부대장
5. 국군 제202기무부대장
6. 국가정보원대구지부장
7.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8. 대구지방경찰청장
9. 대구지방교정청장
10. 대구지방병무청장
11. 대구광역시교육감
12. 대구소방본부장 [신설 2008. 1. 10 조례 제3905호]
13. 대구지방국세청장 [신설 2008. 1. 10 조례 제3905호] 
14.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5호)
제4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 ①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②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민방위협의회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총괄지원반
2. 인력․재정동원지원반
3.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4. 의료․구호지원반
5. 통신․전산지원반
6. 보급․급식지원반
7. 홍보지원반
8. 삭제 <2008. 1. 10 조례 제3905호>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영 제26조 규정의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영 제26조 규정의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2. 통합방위 대비책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7호)(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5호)(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②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4.5.17.>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2. 육군 제6755부대장3. 육군 제8251부대장4. 공군 제3262부대장(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5. 제702방첩부대장6. 국가정보원대구지부장7.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8. 대구광역시경찰청장9. 대구지방교정청장10.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9.30.>[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5.9.30.>]11. 대구지방병무청장[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5.9.30.>]12. 대구광역시교육감[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5.9.30.>]13. 대구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신설 2008.1.10., 개정 2009.11.10>[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5.9.30.>]14. 대구지방국세청장 <신설 2008.1.10>[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15.9.30.>]15.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3.8.12.>[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15.9.30.>]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8. 1. 10><개정 2013. 8. 12>[제15호에서 이동 <2015.9.30.>]

제4조(협의회의 의장 등)

제4조(협의회의 의장 등)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

제7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①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7.>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3. 취약지역 대비책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②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7.>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30.>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민방위협의회(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1. 종합상황반2. 인력·재정동원지원반 <개정 2015.9.30.>3.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개정 2015.9.30.>4. 의료·구호지원반 <개정 2015.9.30.>5. 보급·급식지원반 <개정 2015.9.30.>6. 민방위반7. 정보통신지원반8. 홍보지원반9. 유관기관연락반10. 문서취급반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⑤기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제10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가. 10년생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 시행(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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