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계정설치)

제2조(계정설치)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4.10.30.>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타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22., 2023.5.10., 2024.10.30.>1. 당연직 위원: 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30.>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적립, 자금의 융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0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의 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0.30.>1. 기금운용관: 하수도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기금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0.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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