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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