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 49(남성로)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한의약의 역사·전통과 관련하여 전시 및 보존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말한다.2.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기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2.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배포3. 전통·한방문화와 연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정기 휴관일에 근무한 경우 그 익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제6조(관람료 및 관람시간)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2. 토·일·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오전 10시~오후6시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 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람 금지)
제7조(관람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음주 등으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 제한)
제8조(행위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의약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박물관의 주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한의약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시 한의약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5.17.>1.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의약박물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2.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제17조(자료평가위원회)
제17조(자료평가위원회)①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유물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 까지로 한다. <개정 2024.5.17.>1. 한의학 및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2. 자료·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3.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등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1. 구입 자료·유물의 역사 및 문화적 해석·고증2. 평가대상 자료·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치(가격) 평가3. 그 밖에 자료·유물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 시장은 자료·유물의 고증과 평가가 필요할 때에는 평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 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자료 구입)
제21조(자료 구입)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유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감정과 평가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 점당 50만원 이하의 자료·유물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없이 구입할 수 있다.② 자료·유물의 구입은 시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 구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자료 기증)
제22조(자료 기증)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 이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평 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대여 등)
제23조(자료 대여 등)①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의 박물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③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당해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 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의 관리)
제24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관, 자료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수장고 관리)
제25조(수장고 관리)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 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 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 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운영)
제2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이하 “수탁자” 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 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 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박물관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한방문화와 한의약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 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수탁자 선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27조(수익금 관리)
제27조(수익금 관리)① 수탁자는 한의약박물관 및 편의시설 운영과 관 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박물관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 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2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원봉 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설 사용허가)
제29조(시설 사용허가) 시장은 한의약박물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