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0 시행 2021-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_제1호서식_행정민원 보상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보 상 금 신 청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보 상 금 수령방법□ 창구 수령 □ 우 편 □ 송 금 (은 행 : 계좌번호 : )□ 창구 수령 □ 우 편 □ 송 금 (은 행 : 계좌번호 : )□ 창구 수령 □ 우 편 □ 송 금 (은 행 : 계좌번호 : )□ 창구 수령 □ 우 편 □ 송 금 (은 행 : 계좌번호 : )
민 원 명
보 상 금 신청사유□ 착오보상금(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재방문) □ 지연보상금(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착오보상금(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재방문) □ 지연보상금(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착오보상금(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재방문) □ 지연보상금(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착오보상금(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재방문) □ 지연보상금(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착오(지연) 내 용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10.>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_제2호서식_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

민 원 명민 원 명
지급대상 민 원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대상 민 원 인주 소
보상금 지급액보상금 지급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민 원 처 리 부 서민 원 처 리 부 서
민 원 내 용민 원 내 용
보 상 사 유보 상 사 유
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서명 또는 인) 소통민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서명 또는 인) 소통민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서명 또는 인) 소통민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서명 또는 인) 소통민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서명 또는 인) 소통민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서명 또는 인) 소통민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서명 또는 인) 소통민원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0.>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_제3호서식_행정민원 보상금 지급대장

연번지급일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액지급 방법지급내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지급일성 명주 소전화 번호지급액지급 방법지급내용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5.10.>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에 따라 행정민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①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소통민원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5.10.>② 행정민원 보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서 접수 및 보상사유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1.5.10.>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착오 또는 처리 지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와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통보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