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8.08.05)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소관부서:총무인력과]
[제정 2002. 3. 11 조례 제3530호]
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 3. 5 조례 제3916호
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ꡒ공개대상기관ꡓ이라 함은 시(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및 시조례에 의한 투자기관을 말한다.
2. ꡒ청구인ꡓ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산화된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독립된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시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공개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대상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3. 시의 시장, 부시장, 실․국․원․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투자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시 소속 사업소 및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7.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8.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가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군, 산하기관, 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3.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
5.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6.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내역
9.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내역
10. 제7호 내지 제9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11.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2.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3.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제7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삭제<2008. 3. 5 조례 제3916호>
제8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각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ꡒ심의회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공개범위․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대구광역시심의회) ①대구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4인과 당연직 위원 3인(자치행정국장․도시주택국장․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3. 5 조례 제3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8.08.05)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8. 6.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남부사업소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남구 관내중구․남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부사업소대구광역시 동구 관내동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서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북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성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수성구 관할 전동, 달성군 가창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서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달서구 관할 전동, 달성군 다사읍․하빈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성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달성군 관할 전읍․면(다사읍․가창면․하빈면 제외)․달성군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시내 가압장 및 배수지(다만, 정수사업소 및 달성사업소 관할 사업장 제외), 공산댐, 공산정수장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대구광역시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두류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두류정수장 두류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매곡취수장 매곡정수장 매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고산정수장 고산배수지 노변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문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문산취수장 문산정수장 부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냉천취수장 가창댐 가창정수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공업용수취수장 공업용수정수장 강정취수장
현 행개 정 안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시 본 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부·과·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본부·교통국·건설방재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9. (생략) <신설> 제7조(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생략) 10.계량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신기술산업본부) 신기술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략)제2조(------------------)----- ----------------------담당관 및 과장--------------------------- ------------------------------- -----. 제3조(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 --------------------담당관·부·과 ------------------------------- ----------------.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신기술산업국·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 --------------- ----------. 1.~9. (현행과 같음) 10.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 1.~9. (현행과 같음) 10.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신기술산업국) 신기술산업국장 ----------------. 1.~7.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8.기계금속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9. (생략)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략) 8. 물품의 구매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국가기반보호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1. (생략) 12.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공간정보 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및 준비 총괄 2.~6. (생략) 7. 국제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본부) 도시주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생략) 제13조의2(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민방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자원·하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방본부)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신설>8. 기계금속·에너지 및 계량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제8조(-------)------------------ ------------. 1.~7. (현행과 같음) 8. 회계전반 및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10.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1. (현행과 같음) 12.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 ------------------------------- --------------.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총괄 2.~6. (현행과 같음) 7. 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 ---------------. 1.~11.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 ------------. 1.~4. (현행과 같음) 5.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종합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 1.~4. (현행과 같음) 5.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제15조의2(여유기구) 제5조의 건설방재 국은 여유기구로 한다. 제3장 제1절 인재개발원 제16조(설치)①법 제10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인재개발원은 대구광역시안에 둔다. 제17조(원장)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2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둔다. 제4장 제18절 종합건설본부 제82조(설치) ①시가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축물건립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삭제> 제3장 제1절 공무원교육원 제16조(설치) ①-제113조-------------- ---------------------------------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 에서 “교육원”이라 한다)------------. ② 교육원--------------------. 제17조(---)교육원---------------- ------------------------------- -----------------------------. 제19조(---) ①-제113조------------ --------------------------------- --------------------------------- ----------------------. 제22조(---) ①-제113조 및 영 제16조--- --------------------------------- --------------------------------- -----------. 제26조(---) ①-제113조------------- -------------------------------- -------------------------------- -----------. 제4장 제18절 건설관리본부 제82조(설치) ①시가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의 효율적 추진, 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
현 행개 정 안
제8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3. (생략) <신설> 제19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제85조(설치) ①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및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 ----------. 1.~3. (현행과 같음) 4.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 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6.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 지·관리 7.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8.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9.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0.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삭제>
현 행개 정 안
제8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2.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3.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지·관리 4.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5.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6. 하천내 설치한 수영장·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7.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8.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삭제>
구분구분실·국·본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14개 이내
광역시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12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1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미만10개 이내
도경기도18개 이내
도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11개 이내
도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0개 이내
도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9개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규 행정수요와 시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나.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폐지함(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및 안 제87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다. 예산조치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6. 20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담당관‧부‧과‧팀”을 “담당관‧부‧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신기술산업국․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기술산업본부장”을 “신기술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계금속․에너지 및 계량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회계전반 및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총괄
 7. 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종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각각 “제11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를 “제113조 및 영 제16조”로 한다.
제4장제18절의 제목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가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의 효율적 추진, 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6.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지·관리
 7.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8.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9.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0.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제19절(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를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시 기업지원본부장”을 “시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입지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국제통상팀”을 “국제통상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식품과장
 ⑩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팀장, 건축주택팀장”을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검사소장”을 “수질연구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를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업소”를 “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9조 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제57조관련)
(지역사업소)

(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② (생략)

공포문(2008.08.05)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남부사업소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남구 관내중구․남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부사업소대구광역시 동구 관내동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서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북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성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수성구 관할 전동, 달성군 가창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서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달서구 관할 전동, 달성군 다사읍․하빈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성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달성군 관할 전읍․면(다사읍․가창면․하빈면 제외)․달성군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시내 가압장 및 배수지(다만, 정수사업소 및 달성사업소 관할 사업장 제외), 공산댐, 공산정수장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대구광역시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두류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두류정수장 두류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매곡취수장 매곡정수장 매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고산정수장 고산배수지 노변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문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문산취수장 문산정수장 부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냉천취수장 가창댐 가창정수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공업용수취수장 공업용수정수장 강정취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규 행정수요와 시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나.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폐지함(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및 안 제87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8월 5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담당관‧부‧과‧팀”을 “담당관‧부‧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신기술산업국․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기술산업본부장”을 “신기술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계금속․에너지 및 계량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회계전반 및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총괄
 7. 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종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각각 “제11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를 “제113조 및 영 제16조”로 한다.
제4장제18절의 제목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가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의 효율적 추진, 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6.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지·관리
 7.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8.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9.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0.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제19절(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를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시 기업지원본부장”을 “시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입지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국제통상팀”을 “국제통상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식품과장
 ⑩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팀장, 건축주택팀장”을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검사소장”을 “수질연구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를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업소”를 “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9조 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제57조관련)
(지역사업소)

(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2021.9.30., 2022.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1.>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개정 2016.4.11., 2021.9.30.>라. 영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마. 영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1.9.30.>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산화된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독립된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시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제16조에서 이동<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②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9.30.>③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⑤ 삭제<2008. 3. 5 조례 제3916호>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수수료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11., 2021.9.30.>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② 제2조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9.30.>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신설 2021.9.3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1.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2.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3분의 2 이상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4항에서 이동(2021.9.30.)>[전문개정 2016.4.11.]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사전정보 공표목록의 결정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4.11.]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9.30.>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30.>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책무)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1.9.30.>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신설 2012. 12. 31 조례 제 4448호]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9.30.>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개정 2021.9.30.>

제16조(종전 제16조는 제5조로 이동<2021.9.30.)

제16조[종전 제16조는 제5조로 이동<2021.9.3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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