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경제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아. 그 밖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 및 단체2. "혁신성장"이란 사회·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말한다.3. "경제산업 협력"이란 다양한 경제주체 상호 간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실무회의"란 산업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주체 간 경제산업 협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제산업 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산업 동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산업별 실무회의 운영,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제6조(지역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통계자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지역경제산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역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② 시장은 지역의 통계자료, 빅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한 지역경기지수 등을 작성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경제산업 정보를 시민, 기업 및 경제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제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산업업종 간의 융·복합 창출 등 경제산업 협력 사업 발굴·추진·지원에 관한 사항3. 경제산업 협력 우수기관(기업) 발굴·선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경제주체의 혁신역량 분석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산업 협력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경제산업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산업협의회의 설치 등)
제9조(경제산업협의회의 설치 등) 시장은 경제산업 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제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경제산업 협력 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3. 경제주체 간 협업·교류 등을 위한 포럼4. 경제산업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산업 협력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일자리·혁신성장·투자유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시의 경제정책관이 된다. <개정 2022.7.22.>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산업 동향 실태조사, 경제산업별 실무회의 운영, 육성사업의 발굴·기획 등 경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