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구광역시 지역 대기환경기준

항 목기 준기 준
아황산가스 (SO2)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0.015ppm 이하 0.04ppm 이하 0.12ppm 이하
일산화탄소 (CO)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7ppm 이하 20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연간평균치 24시간평균치 1시간평균치0.03ppm 이하 0.06ppm 이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연간평균치 24시간평균치50㎍/㎥ 이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연간평균치 24시간평균치15㎍/㎥ 이하 35㎍/㎥ 이하
오 존 (O3)8시간평균치 1시간평균치0.06ppm 이하 0.1ppm 이하
납 (Pb)연간평균치0.5㎍/㎥ 이하
벤 젠연간평균치5㎍/㎥ 이하
비 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비 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비 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대구광역시, 구ㆍ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② 시와 시민 및 사업자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는 환경과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원칙)

제4조(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2. 자연환경·생활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6.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구·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할 구역 내 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의 환경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2.20.>

제7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의 환경기준 달성과 그 밖의 시와 구·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ㆍ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의 지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 제시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자율적인 보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의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 환경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제11조(지역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지역 대기환경기준의 설정)①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의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등)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등)① 시, 사업자 및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의 질서 및 균형 유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도록 할 것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가 보존되어야 할 것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조치)

제14조(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조치)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 및 개선 시책을 위한 경비 확보 등)

제15조(환경보전 및 개선 시책을 위한 경비 확보 등)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ㆍ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제17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참여 등)

제18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2.20.>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19조(환경교육ㆍ홍보활동 진흥 등)

제19조(환경교육ㆍ홍보활동 진흥 등) 시장은 구ㆍ군,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진흥 및 자료의 제작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ㆍ연구 실시 및 기술개발 등)

제20조(조사ㆍ연구 실시 및 기술개발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조사ㆍ평가를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 내 환경의 질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백서)

제21조(환경백서)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보고)

제22조(보고)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을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구ㆍ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구ㆍ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의 강화)

제24조(국제협력의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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