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회계 간 자금 전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1965.1.16)

대구광역시회계간자금전용조례
[소관부서:세정과]
[제정 1964. 4. 28 조례 제361호]
개정 1965. 1. 16 조례 제3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計現金)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년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삽입 1965. 1. 16 조례385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65. 1. 16 조례385호)
이 조례는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計現金)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년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삽입 1965. 1. 16 조례385호)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