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9-10 시행 2008-09-10 전부개정

별표

공포문(2008.9.10)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시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등
 나.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마. 이해관계인 기피제도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바. 안건심의에 있어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70호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2.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시의 교통․경제․도시계획 및 환경 업무담당국장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출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 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안(2008.9.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8. 8.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시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등
 나.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마. 이해관계인 기피제도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바. 안건심의에 있어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물류정책기본법」제17조 및 제20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6. 10. ~ 7. 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2.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시의 교통․경제․도시계획 및 환경 업무담당국장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출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 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 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2008.9.10)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소관부서:교통관리과]
[제정 2000. 10. 30 조례 제3439호]
[전부개정 2008. 9. 10 조례 제39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2.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시의 교통․경제․도시계획 및 환경 업무담당국장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출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 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2.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4. 국가 또는 국제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시의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2. 시의 교통·경제·도시계획 및 환경 업무담당국장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4.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출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류정책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