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삭제<2014. 3. 3 .>

(별표 1) 삭제<2014. 3. 3 조례 제4564호>

[별표2] 사용료 및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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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4_사용료 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반환금액비고
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사용․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날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반환 신청일 현재 사용․수강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사용료․수강료 전액단, 교양대학은 개강후 1개월 경과시 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1.10.10 조례 제4284호]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3 - 부속설비사용료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냉 방대강당1회98,000원
냉 방소강당1회26,000원
냉 방교육장1회24,000원
난 방대강당1회16,000원
난 방소강당1회13,000원
난 방교육장1회․중앙 : 3,000원 ․개별 : 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04. 8. 10 조례 제3658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4호)
부속설비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 1회 사용료 : 2시간기준, 다만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1시간마다 1회 사용료의 50%를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의 운영 및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시설의 사용)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사용자의 범위)

제3조(사용자의 범위)(개정 2014. 3. 3 조례 제4564호)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6.「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7.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9. 국가 또는 공공단체10. 그 밖에 소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반환의 경우 총 사용·수강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1. 관리사무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전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4호]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4.5.20.>

제5조

제5조 삭제 <2015.3.2.>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7조(시간강사)

제7조(시간강사)① 소장은 교육 및 강좌 등을 위하여 시간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4.5.20.>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 <개정 2024.5.20.>

제8조

제8조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8호>

제9조

제9조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8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20.>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4.5.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