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