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금호강 물놀이장의 위치

번 호위 치위 치지 번지 목소유자
1대구광역시신암동55-10도국(국토해양부)
2대구광역시신암동56-2천국(국토해양부)
3대구광역시신암동56-72도국(국토해양부)
4대구광역시신암동57-2천국(국토해양부)
5대구광역시신암동1310구국(국토해양부)
6대구광역시신암동1517전국(국토해양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호강 물놀이장의 위치(편입 용지 지번)

(별표 2)금호강 물놀이장의 안전 수칙

별표 2)
금호강 물놀이장의 안전 수칙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수영장의 수질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3)금호강 물놀이장 요금

별표 3)
금호강 물놀이장 요금
운영자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요금을 구청장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그 금액의 상한선을 2,000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금호강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되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운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놀이장 시설을 위탁 받거나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4.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운영자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을 운영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 관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⑤ 삭제 <2015.10.30.>⑥ 운영자는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함에 있어서 금호강 물놀이장의 안전 수칙 별표 2를 지킨다.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 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6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료)

제6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료) <개정 2021.11.1.>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1.>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물놀이장의 이용은 필요할 경우 유료화할 수 있다.4. 물놀이장의 이용료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3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9.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제7조(비용지원 등)

제7조(비용지원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8조(운영관리 비용)

제8조(운영관리 비용)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운영자의 책임)

제9조(운영자의 책임) ① 운영자가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위탁협약서나 임대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노약자,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쾌적한 물놀이장 유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보험 가입)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30.>

제14조(위탁준용)

제14조(위탁준용)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