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번접수 일자신청자신청자상담제목상담관처리 결과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 소상담제목상담관처리 결과
상 담 일
상담구분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
상 담 관
상담신청자주 소
상담신청자성 명연락처
법률자문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상담처리결과
신청자주 소연락처전 화
신청자성 명연락처이메일
법률자문내용□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상담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무료법률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

무료법률 상담 일지
접수번호 : 

법률상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동구청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구민, 구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구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상담책임관이 되며, 상담실 업무소관 팀장은 운영 간사가 되어 상담책임관을 보좌토록 한다.<개정 2022.5.2.>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접수 처리부 등 【별지】의 내용을 기록 비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상담자가 상담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