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이라 함은 공연장, 대기실, 준비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 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3.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관리)
제3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문화 전승과 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구청장이 관리할 극장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대기실, 준비실 및 그 부속시설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요원 채용)
제4조(운영요원 채용) ① 구청장은 극장운영에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 탁아보조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등을 채용할 수 있다.② 운영요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하며, 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6.1.>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6조(상설공연)
제6조(상설공연)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날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강좌 등의 운영)
제7조(문화강좌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취미교실, 문화교육 강좌, 체육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1과 같다.③ 제1항 규정의 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초빙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 ① 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②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제10조(사용승인의 제한)
제10조(사용승인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신청자가 제11조제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극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11조(승인취소 등)
제11조(승인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기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5.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6. 사용신청자가 신청의 취소를 요구한 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극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오전 09:00∼12:002. 오후 14:00∼17:003. 야간 18:00∼20:00※ 1일 : 09:00~17:00② 제1항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1.>③ 제9조제1항에 규정한 극장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신청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사용료의 특례)
제13조(사용료의 특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3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60%(15일전 기준)부터 1일당 5%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할 수 있다.1. 어울림극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어울림극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극장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극장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6.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16조(홍보물 게첨)
제16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극장에 게첨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극장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③ 사용자는 사용계약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극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입장의 제한)
제1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개정 2022.10.31.>2. 음주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방송 및 판촉 등)
제20조(방송 및 판촉 등) ① 극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연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민간위탁)
제21조(민간위탁) 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예술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극장의 위탁 및 위탁료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0.6.1., 2022.12.12.>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