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1-20 시행 2020-01-20 제정

별표

[별표]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별표〕와 같다.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