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아양아트센터 사용료(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공 연행 사비 고
공 연 장오전400,00070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공 연 장오후500,00090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공 연 장야간600,0001,00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준 비오전200,00035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준 비오후250,00045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준 비야간300,00050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심 야시간당300,00050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공 연 장 회 의 실1회100,00010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전 시 실1일195,500195,5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야 외 공 연 장1회100,00010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심야이용료를 부과한다. 4)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5) (삭제) 6) 공연장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단, 임시공휴일 경우 대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
냉난방공연장공연장공연장공연장1회300,000
조 명추가무빙라이트(대당)무빙라이트(대당)무빙라이트(대당)1일50,000
조 명추가엘이디 무빙라이트(대당)엘이디 무빙라이트(대당)엘이디 무빙라이트(대당)1일50,000
조 명추가PAR64PAR64PAR641일2,000
조 명추가팔로우스포트 (운영인력 대관자부담)팔로우스포트 (운영인력 대관자부담)1.5㎾1회30,000
조 명추가팔로우스포트 (운영인력 대관자부담)팔로우스포트 (운영인력 대관자부담)2㎾ (대당)1회30,000
조 명추가스모그기기 (재료비 별도)스모그기기 (재료비 별도)포그머신1회20,000
조 명추가스모그기기 (재료비 별도)스모그기기 (재료비 별도)Hazer Fog1회30,000
음 향녹음기기녹음기기녹음기기USB(녹화)1회40,000
음 향녹음기기녹음기기녹음기기USB(녹음)1회30,000
음 향핀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핀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핀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핀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1일20,000
음 향무선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무선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무선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무선마이크(대당)/(4채널 이상운용시 운영자 별도)1일20,000
음 향유선마이크(3대 1세트)/(추가 시 대당 3,000원,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유선마이크(3대 1세트)/(추가 시 대당 3,000원,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유선마이크(3대 1세트)/(추가 시 대당 3,000원,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유선마이크(3대 1세트)/(추가 시 대당 3,000원,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1일10,000
음 향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10,000Ansi1일80,000
음 향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40,000Ansi1일200,000
무 대 시 설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일40,000
무 대 시 설주 무대리프트(승강무대)주 무대리프트(승강무대)주 무대리프트(승강무대)주 무대리프트(승강무대)1일30,000
무 대 시 설슬라이딩무대(이동무대)슬라이딩무대(이동무대)슬라이딩무대(이동무대)슬라이딩무대(이동무대)1일30,000
무 대 시 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일40,000
무 대 시 설덧마루(33㎡당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덧마루(33㎡당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덧마루(33㎡당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덧마루(33㎡당 운영인력 대관자 부담)1일30,000
무 대 시 설고무판(운영인력 대관자 부담)고무판(운영인력 대관자 부담)고무판(운영인력 대관자 부담)고무판(운영인력 대관자 부담)1일70,000
무 대 시 설보면대, 의자(10개 당)보면대, 의자(10개 당)보면대, 의자(10개 당)보면대, 의자(10개 당)1일30,000
무 대 시 설샤막(흑샤, 백샤)샤막(흑샤, 백샤)샤막(흑샤, 백샤)샤막(흑샤, 백샤)1장50,000
무 대 인 력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뮤지컬2,000,000
무 대 인 력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공연1,500,000
무 대 인 력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인력지원(최초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설치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행사1,000,000
악 기팀파니(2통)팀파니(2통)팀파니(2통)팀파니(2통)1일40,000
악 기드럼세트(5기통)드럼세트(5기통)드럼세트(5기통)드럼세트(5기통)1일20,000
악 기피아노피아노파치올리(이탈리아산)파치올리(이탈리아산)1일80,000
악 기피아노피아노그랜드(국산)그랜드(국산)1일30,000
종 목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이 용 료이 용 료
수 영 ︵ 아 쿠 아 ︶성 인주 3회주 3회주 3회76,00076,000
수 영 ︵ 아 쿠 아 ︶성 인주 2회주 2회주 2회53,00053,000
수 영 ︵ 아 쿠 아 ︶청 소 년주 3회주 3회주 3회71,00071,000
수 영 ︵ 아 쿠 아 ︶청 소 년주 2회주 2회주 2회52,00052,000
수 영 ︵ 아 쿠 아 ︶어 린 이주 3회주 3회주 3회61,00061,000
수 영 ︵ 아 쿠 아 ︶어 린 이주 2회주 2회주 2회43,00043,000
수 영 ︵ 아 쿠 아 ︶일일입장성 인일 반일 반4,4004,400
수 영 ︵ 아 쿠 아 ︶일일입장성 인단 체단 체3,1003,100
수 영 ︵ 아 쿠 아 ︶일일입장청소년일 반일 반3,5003,500
수 영 ︵ 아 쿠 아 ︶일일입장청소년단 체단 체2,5002,500
수 영 ︵ 아 쿠 아 ︶일일입장어린이일 반일 반2,8002,800
수 영 ︵ 아 쿠 아 ︶일일입장어린이단 체단 체1,9001,900
휘 트 니 스헬 스성 인성 인성 인75,00075,000
휘 트 니 스헬 스청소년청소년청소년64,00064,000
휘 트 니 스일일입장성인성인성인8,0008,000
휘 트 니 스일일입장청소년청소년청소년5,0005,000
휘 트 니 스다목적강좌댄스, 요가, 농구 등댄스, 요가, 농구 등댄스, 요가, 농구 등30,000~150,00030,000~150,000
체 육 관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사용료
체 육 관사용구분주간(단체) (06∼18시)야간(단체) (18∼22시)
체 육 관전용사용 (2시간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월~금20,00030,000
체 육 관전용사용 (2시간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토30,000-
체 육 관전용사용 (2시간기준)체육경기 외 행사진행체육경기 외 행사진행월~금80,000100,000
체 육 관전용사용 (2시간기준)체육경기 외 행사진행체육경기 외 행사진행토90,000-
체 육 관샤워장 요금2,2002,2002,2002,2002,200
체 육 관냉·난방장치(2시간기준)30,00030,00030,00030,00030,000
기 타초등학생 이하 : 14세 미만 청소년 : 14세 ~ 19세인 자(신분증 제시) 3.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수영장 일일입장 한함) 4. 실내체육관 단체대관만 가능 5. 실내체육관 냉·난방장치 사용 시 기준사용(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6. 다자녀 가정 할인 20% 적용 7.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 할인 5% 적용 8. 여성보건 할인 5% 적용(월 회원으로 수영장 이용 시)초등학생 이하 : 14세 미만 청소년 : 14세 ~ 19세인 자(신분증 제시) 3.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수영장 일일입장 한함) 4. 실내체육관 단체대관만 가능 5. 실내체육관 냉·난방장치 사용 시 기준사용(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6. 다자녀 가정 할인 20% 적용 7.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 할인 5% 적용 8. 여성보건 할인 5% 적용(월 회원으로 수영장 이용 시)초등학생 이하 : 14세 미만 청소년 : 14세 ~ 19세인 자(신분증 제시) 3.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수영장 일일입장 한함) 4. 실내체육관 단체대관만 가능 5. 실내체육관 냉·난방장치 사용 시 기준사용(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6. 다자녀 가정 할인 20% 적용 7.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 할인 5% 적용 8. 여성보건 할인 5% 적용(월 회원으로 수영장 이용 시)초등학생 이하 : 14세 미만 청소년 : 14세 ~ 19세인 자(신분증 제시) 3.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수영장 일일입장 한함) 4. 실내체육관 단체대관만 가능 5. 실내체육관 냉·난방장치 사용 시 기준사용(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6. 다자녀 가정 할인 20% 적용 7.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 할인 5% 적용 8. 여성보건 할인 5% 적용(월 회원으로 수영장 이용 시)초등학생 이하 : 14세 미만 청소년 : 14세 ~ 19세인 자(신분증 제시) 3.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수영장 일일입장 한함) 4. 실내체육관 단체대관만 가능 5. 실내체육관 냉·난방장치 사용 시 기준사용(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6. 다자녀 가정 할인 20% 적용 7.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 할인 5% 적용 8. 여성보건 할인 5% 적용(월 회원으로 수영장 이용 시)초등학생 이하 : 14세 미만 청소년 : 14세 ~ 19세인 자(신분증 제시) 3.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수영장 일일입장 한함) 4. 실내체육관 단체대관만 가능 5. 실내체육관 냉·난방장치 사용 시 기준사용(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6. 다자녀 가정 할인 20% 적용 7.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 할인 5% 적용 8. 여성보건 할인 5% 적용(월 회원으로 수영장 이용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4.10.>
아양아트센터 사용료(제10조제3항 관련) 
 1. 문화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주) 1일은 09:00 ~ 22:00로 한다.(단, 전시장의 경우는 10:00 ~ 19: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3.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020.7.30.>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무도실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0.>3.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가게,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관리사무실 등과 그 부속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016.8.1., 2020.7.30.>4.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7.10.>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0.>6.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4.7.10.>7.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이하 “아양아트센터” 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24에 둔다.<개정 2012.8.8, 2014.7.10., 2020.7.30., 2022.10.31.>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아양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수탁 사무의 장을 임명할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14.7.10.>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0., 2015.10.30., 2020.7.30.>⑥ 삭제 <2016.8.1.>⑦ 삭제 <2015.10.30.>⑧ 구청장이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아양아트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4.7.10., 2020.7.30.>⑨ 제8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7.10.>

제5조(비용 지원 등)

제5조(비용 지원 등) <개정 2014.7.10.>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6조(대관의 범위)

제6조(대관의 범위) 아양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개정 2009.3.10., 2020.7.30.)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과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개정 2009.3.10, 2014.7.10.>

제7조(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① 아양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0.>②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2016.8.1, 2020.7.10.>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2.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3. 야외공연장의 경우, 생활예술인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7.10.)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양아트센터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0.>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14.7.10.>4.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개정 2012. 8. 8.)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 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개정 2014.7.10.>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아양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제9조(승인취소 등)

제9조(승인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8.1.>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7.10.>3. 그 밖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개정 2014.7.10.>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개정 2016.8.1>5.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② 삭제 <2015.10.30.>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아양아트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오전 09:00∼12:00(개정 2009.3.1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② 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0.>③ 제2조제6호에 의한 아양아트센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0, 2014.7.10, 2016.5.30, 2019.12.19.>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⑤ 2회 이상 공연 시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제11조(사용료의 특례와 감면)

제11조(사용료의 특례와 감면) <개정 2011.5.2, 2020.7.30.>①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4.7.10.>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개정 2009.3.10)3. 우리 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9.3.10)4. 동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신설 2020.7.10.)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③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1.1>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7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10)1. 아양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14.7.10., 2020.7.30.>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승인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9.3.10)

제13조(관람료 등)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단, 관람권을 대행사를 통하여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3.10)③ 관람권의 수표는 아양아트센터에서 전담한다.(개정 2009.3.10)④ 아양아트센터는 관람권을 수탁 판매할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3.10)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아양아트센터 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 직원이 장수를 확인 후 정산하고 폐기한다. <개정 2009.3.10, 2014.7.10, 2016.8.1., 2020.7.30.>

제13조의2(기획공연 등 관람료)

제13조의2(기획공연 등 관람료)① 관장은 아양아트센터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4.7.10.>③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1.2>, <개정 2014.7.10.>④ 구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1.5.2, 개정 2016.8.1. 개정 2021.11.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10.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⑤ 관람권 판매자는 각 호와 같이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31.>1. 판매자의 사정으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아양아트센터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아양아트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7.10.>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양아트센터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③ 사용자는 대관계약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3.10)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아양아트센터의 수탁자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14.7.10.>2. 음주 행위자 <개정 2009.3.10, 2014.7.10.>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4.7.10.>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7.10.>

제18조(홍보물 게첨)

제18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아양아트센터에 게첨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방송 및 판촉 등)

제18조의2(방송 및 판촉 등)① 아양아트센터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20.7.30.>

제19조(운영요원)

제19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 탁아 보조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공연기획 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전형으로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 2016.8.1.>② 관장은 취미교실, 교육강좌, 체육교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요원 및 초빙 강사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21조(운영요원 해촉)

제21조(운영요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3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7.10., 2020.7.30.>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4.7.10.>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개정 2014.7.10.>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개정 2014.7.10.>

제22조

제22조 <삭 제 2020.7.30.>

제23조(안전점검)

제23조(안전점검)① 아양아트센터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2)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12.>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