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의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운영2.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4.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곳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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