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6-10 시행 2016-06-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라 한다)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동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동구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5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이며,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2.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ㆍ연계)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ㆍ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을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파악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기능을 수행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실시간 영상관제2. 재난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4.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관제의 범위)

제14조(관제의 범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관제센터는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위탁 등)

제17조(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인력ㆍ예산 확보)

제18조(인력ㆍ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의 지원을 관할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관제요원의 근무 등)

제19조(관제요원의 근무 등)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ㆍ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관제는 주간에는 기관 및 실과별로 설치 목적에 맞게 관제하고 야간 및 유사시에는 생활안전용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요원은 근무 중 발견한 범죄ㆍ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해당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관제요원의 교육)

제20조(관제요원의 교육)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상호운용성 확보)

제21조(상호운용성 확보)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같이 연계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수임 등)

제22조(권한의 수임 등) ①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입자 통제 등)

제23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업무관계자 외의 자가 관제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민 및 유관기관의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4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5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이용ㆍ제공ㆍ파기의 기록ㆍ관리)

제26조(이용ㆍ제공ㆍ파기의 기록ㆍ관리)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②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제27조(열람 등의 요청)

제27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8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8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29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3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업무 담당 국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및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 내 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2. 동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심의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5.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6.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7.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32조(위원의 임기)

제3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제34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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