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 감면)

제5조(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 감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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