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이용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의 설비 적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2.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3.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 감시, 신고활동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6.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사자)

제6조(종사자)① 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최소 1명 이상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주체)

제7조(운영주체) 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 등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지원센터의 운영경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센터의 의무)

제10조(지원센터의 의무)① 지원센터의 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②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는 지도·감독기관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① 지원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수행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절차·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제1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지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예산의 확보)

제1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점검의 실시)

제15조(사전점검의 실시)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대상)

제16조(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3. 삭제 <2025.10.30.>

제1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1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8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요원 해촉)

제19조(점검요원 해촉) 구청장은 점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사전점검 요청에 불참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0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제20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21조(사전점검 결과보고)① 사전점검 책임자는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22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공무원의 의무)

제23조(관계공무원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주의 의무)

제2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점거요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