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ㆍ감점의 점수를 부여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 설문 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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