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30, 2008.12.1. 2021.12.29.>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1995.12.30.>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5.12.30.>③ <삭제 1999.11.03.>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동조례규칙으로 정한다.<개정1995.02.06,1998.09.21, 2002.12.10, 2008.12.1>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999.11.03.>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신설 1999.11.03>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1999.11.03>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1.12.29.>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지원요청)
제6조(지원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11.03, 조이동 2021.12.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1.03, 조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