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 유 또 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수 시간사 유 또 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직급 : 성명 : )
 

※ 비 고
 1.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
 2.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 유 또 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 수 시 간사 유 또 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 고
 1.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
 2.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협 조
결 재협 조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직 급성 명성 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 장 지출 장 지서명또는날인서명또는날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이 동 사 항 :
여 비여 비정 산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 . .

[별지 제4호서식]근무상황부(출장용)

직위(급) 성 명일 시시 간시 간사유 또는 용무출장지결 재결 재결 재
직위(급) 성 명일 시부 터까 지사유 또는 용무출장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출장용)

[별지 제5호서식]시간외근무상황부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연 번 부서명 : 국(직급 성명 . . .)
근무 일자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결 재결 재결 재비 고비 고
근무 일자구 분근무시간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처리시한담당자담당국장비 고비 고
: 부터 : 까지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시간외근무상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근무상황 내역관리2.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 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 송부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시간외 근무)

제5조(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상황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 종료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동구청 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증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등)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