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된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항목)

제6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자율항목)

제7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복지카드 사용)

제11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제13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4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의 운영 지원2. 직원 취미동아리 활동 지원3.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4.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6. 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7.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1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등)

제20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