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지원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등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3조 및 「공익법인법」 제3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4.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5. 지역교육발전 연구· 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6. 평생교육 관련 지원사업7.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장학·교육지원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한다.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구 업무소관 담당국장, 구 금고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등)

제8조(이사회 등)① 재단에 「공익법인법」제6조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②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기구의 설치)

제9조(기구의 설치)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재단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은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구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결산서 제출)

제14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제15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6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6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운영 규정)

제17조(운영 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규칙,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