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0.12.20)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소관부서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제정 2010.12.20 조례 제42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체육 등 각종 전국 및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질서, 청결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문화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식개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문화시민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 등)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0.12.2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0. 10. 발 의 자 : 이재녕 의원 (찬성의원 7인)
발의년월일 : 2010. 10. 발 의 자 : 이재녕 의원 (찬성의원 7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문화․체육 등 각종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체육 등 각종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협의회”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선진문화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질서, 청결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는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식개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문화시민운동과 관련된 보조사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선진시민의식함양 
 3. 국제행사 개최도시에 걸맞는 시민의식개혁 운동
 4. 친절․질서․청결 등 문화시민운동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대회 지원법]
제4조 (국가등의 지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포문(2010.12.2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0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12호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체육 등 각종 전국 및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질서, 청결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문화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식개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문화시민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 등)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체육 등 각종 전국 및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질서, 청결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문화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식개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문화시민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17.>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