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검토사항

평가영역중분류평가지표비 고
1. 사업 타당성1. 사업성격1-1. 자치단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응모자격 해당여부
1. 사업 타당성2. 사업의 적법성2-1. 법규상충 또는 법적인 제약 사항은 없는가?
1. 사업 타당성2. 사업의 적법성2-2.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 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①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 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부담 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1. 사업 타당성2. 사업의 적법성2-3.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1. 사업 타당성3. 타사업과의 연계성3-1.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가?
1. 사업 타당성3. 타사업과의 연계성3-2.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여부?
1. 사업 타당성4. 사업의 적합성4-1.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가?전국 또는 유사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1. 사업 타당성4. 사업의 적합성4-2.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은 적정한가?수혜인구, 유사조건 사업과 비교
1. 사업 타당성5. 주민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5-1.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및 갈등요소 유무?
1. 사업 타당성5. 주민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5-2. 관계부서 간 협의 여부?
2. 경제적 효과1. 재원조달1-1.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부담 비율은 적정한가?
2. 경제적 효과1. 재원조달1-2.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2. 경제적 효과1. 재원조달1-3.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등이 수반되는 사업인가?
2. 경제적 효과2. 사업효과2-1.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투입예산대비 유발효과(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효과합계)
2. 경제적 효과2. 사업효과2-2. 일자리 창출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3. 사업의 상징성 등 기타요소1. 국가 및 지역 계획과 부합성1-1. 국가정책사업(정부역점시책, 대통령공약 등)과 연계성
3. 사업의 상징성 등 기타요소1. 국가 및 지역 계획과 부합성1-2. 지역정책사업(지역민원 해소, 공약사업, 기타 고려요소 등)과 연계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검토사항

[별지 제2호서식]공모사업 관리카드

추진상황신청예정 □선정결과선 정 ☐사전협의 여 부총 괄 부 서 ☐
추진상황신청완료 □선정결과미 선 정 □사전협의 여 부예 산 팀 ☐
(공모기관)(담당자)(연락처)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매 칭 비 율매 칭 비 율매 칭 비 율매 칭 비 율매 칭 비 율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구 비기 타총 계국 비시 비구 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공모사업 관리카드

  공모개요
 ○ 공모기관 :
 ○ 신청기간 :
 ○ 공모시기 : (신청일) (발표예정일)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 시비 00%, 구비 00%, 기타 00%)
 ○ 참여방법 : 직접 수행 / OOO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

 ○ 새부내용(세부내용,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자유롭게 기술)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서식]공모사업 응모신청 관리대장

부서명사업명공모기관신청일자사업개요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응모결과 (선정일자)비고
부서명사업명공모기관신청일자사업개요계국비시비구비기타응모결과 (선정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 년도) 공모사업 응모신청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 협조체계 구축)

제6조(업무 협조체계 구축)①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상시 파악하고,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관리)

제8조(추진상황 관리)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 능력함양)

제10조(직원 능력함양)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제11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