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삭제2016.5.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안내】(상세내용 뒷면 참조)동의(√)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처리기한
위 신청자(보호자)의 상기 정보는 자료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며(탈퇴 시 삭제) 구수산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에 따라, 위 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동 활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신규(즉시) 재발급(5일)
또한, 통합도서서비스 자료대출 및 반납 시 국립중앙도서관 및 참여도서관에서 필요한 기본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공동으로 활용합니다.(참여도서관 및 정보 제공현황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에 따라, 위 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동 활용(제3자 정보제공)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일반회원 □장애인회원□일반회원 □장애인회원□신규 □전환 □재발급□신규 □전환 □재발급□신규 □전환 □재발급신규(즉시) 재발급(5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문자 수신문자 수신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전화(자택․직장):전화(자택․직장):□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신 청 인직장(학교)명직장(학교)명직장(학교) 소재지
신 청 인E-mailE-mail메일링 서비스□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보 호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보 호 자연락처연락처신청인과의 관계
【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가입 시 유의사항】 1.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란의 기재 및 신청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 고비 고1. 신청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에 5권(장애인 7권)까지,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참여도서관 전체 20권까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입니다.1. 신청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에 5권(장애인 7권)까지,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참여도서관 전체 20권까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입니다.1. 신청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에 5권(장애인 7권)까지,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참여도서관 전체 20권까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입니다.1. 신청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에 5권(장애인 7권)까지,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참여도서관 전체 20권까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입니다.1. 신청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에 5권(장애인 7권)까지,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참여도서관 전체 20권까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입니다.1. 신청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에 5권(장애인 7권)까지,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참여도서관 전체 20권까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16.5.2>

 본인은 귀 도서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증 분실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회원가입(통합 도서회원가입 동의 여□, 부□)을 신청합니다.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명실명이용시간비고
구수산 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
구수산 도서관종합자료실, 문학실09:00~20:00
구수산 도서관토·일요일09:00~17:00
대 현 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
대 현 도서관종합자료실09:00~20:00
대 현 도서관토·일요일09:00~17:00
태 전 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
태 전 도서관종합자료실09:00~20:00
태 전 도서관토·일요일09:00~17:00
서변숲 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
서변숲 도서관종합자료실09:00~20:00
서변숲 도서관토·일요일09: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제2조 관련)

별지제2호서식(삭제 2012.7.20)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장(학교명)전화번호
직장(학교명)휴대폰
재발급 사유 (분실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위와 같이 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위와 같이 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위와 같이 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제시 (단,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2.7.20>
도서관회원증재발급신청서
 (□일반회원 □장애인회원) (접수번호 : ※ 미작성)

별지제5호서식(개정 2015.9.30)

성명 또는 단체명대 표 자 (단 체)대 표 자 (단 체)
주 소연락처
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20 . . . : ∼ 20 . . . : ( 일 시간 회)20 . . . : ∼ 20 . . . : ( 일 시간 회)20 . . . : ∼ 20 . . . : ( 일 시간 회)20 . . . : ∼ 20 . . . : ( 일 시간 회)20 . . . : ∼ 20 . . . : ( 일 시간 회)20 . . . : ∼ 20 . . . : (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변경)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9.30)
도서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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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호서식

일련 번호사용승낙 일 자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자비 고
일련 번호사용승낙 일 자사용기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성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시설사용대장

별지제8호서식(개정 2015.9.30)

접수번호※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신청인전화번호
단체명단체장명
주 소
견학일시견학인원
프로그램 (견학목적)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9.30)
도 서 관 견 학 신 청 서

별지제9호서식(개정 2015.9.30)

성 명 (단체명․회원수)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소속단체 (직 장)e-mail
면허․자격 및 교육이수상황직 업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동희망 내 용
활동가능 시 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9.30)
자원봉사희망신청서

 본인은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제10호서식

성 명 (단체명, 회원수)생년월일
주 소등록일
소속단체 (직 장)전 화e-mail
자격면허 및 교육이수상황
봉사활동 희망내용
봉사활동 가능시간
봉사활동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원봉사자관리카드

별지제11호서식

일련번호변상대상 자료변상대상 자료변 상 액비고
일련번호자 료 명저 자 명변 상 액비고
일련번호변상대상 자료변상대상 자료변상액비고
일련번호자료명저자명변상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 료 변 상 통 지 서
○ 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금전으로 변상할 때에는 20 . . . 까지 변상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ꂙ
--------------------------- 절 취 선 ---------------------------
자료변상통지서수령증

 자료변상통지서를 정히 수령하며 변상기간 내에 변상하겠습니다.
20 . . .
 수령자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2026.7.10.)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9.30, 2025.3.17.)1. <삭제 2025.3.17.>2. <삭제 2025.3.17.>3. <삭제 2025.3.17.>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7.6.12](개정 2018.3.12.,2026.7.10.)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개정 2015.9.30)가. 구수산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나. 대현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다. 태전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신설 2017.6.12.>라. 서변숲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신설 2025.3.17.>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개정 2017.6.12)3. 도서의 정리, 점검이나 시설물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3.12.,2026.7.10.)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8.3.12)1. 자료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2. 각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5.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개정 2018.3.12.,2026.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8.3.12.,2026.7.10.)

제5조(자료의 열람)

제5조(자료의 열람)① 도서관 자료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자료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한다.(개정 2017.6.12)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3.12)1.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8.3.12)2.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개정 2018.3.12)3.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개정 2018.3.12)4.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3개월 이상)(개정 2018.3.12)5.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신설 2016.5.2, 개정 2018.3.12)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2.7.20, 2016.5.2.2018.3.12.,2026.7.10.)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8.3.12)1. (삭제 2016.5.2)2.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일부개정 2012.7.20, 2018.3.12)3.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2.7.20>(개정 2018.3.12, 2025.3.17.)③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2.7.20, 2016.5.2, 2025.3.17.)⑤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의1(삭제 2016.5.2)

제6조의1(삭제 2016.5.2)

제7조(자료 관외대출)

제7조(자료 관외대출)① 자료 관외대출은 1인 10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하여 15일(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도서관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7.20, 2016.5.2, 2018.3.12.,2026.7.10.)②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1인당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자료를 통합하여 대출권수를 30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7.20, 2016.5.2, 2025.3.17.,2026.7.10.)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신설 2012.7.20, 개정 2018.3.12)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① (삭제 2018.3.12)② 대출 자료를 주어진 시간 안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③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개정 2018.3.12)2. 제6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사람(개정 2018.3.12)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3.12)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내어가거나 내어가려 한 사람(개정 2018.3.12)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연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개정 2018.3.12)6. 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일부개정 2012.7.20, 2025.3.17.)

제9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9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문화강좌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문화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3.17.,2026.7.10.][종전 제9조 삭제<2026.7.10.>][제10조에서 이동<2026.7.10.>]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 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 허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③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에기록하여 올리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④ 구청장은 도서관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견학신청서를 접수받아 도서관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개정 2018.3.12.,2026.7.10.)[제11조에서 이동<2026.7.10.>][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6.7.10.>]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 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운영,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12.,2026.7.10.)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3.12.,2026.7.10.)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한다.(개정 2018.3.12.,2026.7.10.)[제12조에서 이동<2026.7.10.>][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2026.7.10.>]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변상통지서를 발급하고 변상을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② 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 2020.4.24, 2022.10.31.,2026.7.10.)[제13조에서 이동<2026.7.10.>][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2026.7.10.>]

제13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13조(안전점검의 날 운영)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2026.7.10.>][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26.7.10.>]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3.12.,2026.7.10.)[제15조에서 이동<2026.7.10.>][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26.7.10.>]

제15조(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2026.7.10.>)

제15조[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20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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