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구민아이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민아이디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아이디어”(이하 “아이디어”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있는 자가 행정제도 및 운영, 경제시책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이거나 개선·변경에 관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다.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라.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이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바.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채택아이디어”(이하 “창안”이라 한다)란 구청장이 접수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아이디어를 말한다.
제4조(아이디어 운영 홍보)
제4조(아이디어 운영 홍보) 구청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보, 전자매체등에 아이디어 접수, 채택,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디어 제출)
제5조(아이디어 제출)① 구민(다른 구·군·시·도민을 포함한다)은 연중 수시로 개인이나 공동으로구청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②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나 인터넷시스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면 아이디어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아이디어 제출 및 접수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아이디어 접수)
제6조(아이디어 접수)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와관련 자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에게 접수된 아이디어 중 내용이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다른 사람을 비방·모함하거나 특정 종교 선교 등 아이디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처리상황 공개 등)
제7조(처리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시스템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아이디어 보완)
제8조(아이디어 보완)① 구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아이디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제안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9조(아이디어심사위원회)
제9조(아이디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구민아이디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이디어 제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2. 아이디어 채택 여부3. 창안 등급 결정4. 창안 실시성과 심사5. 창안 실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디어총괄부서에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디어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소통과 정책평가담당 6급, 행정지원과 서무담당 6급,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6급, 도시행정과 도시행정담당 6급,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16.6.30, 2019.06.27,2021.05.31, 2024.6.5.)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아이디어 내용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지 등 기초적인 사항을심사하여 심사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④ 실무심사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위촉 등)
제11조(심사위원 위촉 등)① 구청장은 특정 아이디어를 심사위원회 또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려면 구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있으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구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실시가능성3. 경제성 또는 능률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디어 심사)
제13조(아이디어 심사)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적용여부와 실시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창안 등급 등)
제14조(창안 등급 등)① 창안 등급은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그 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 한다.② 창안 등급 결정은 분기별 1회로 한다. 다만 창안 수를 고려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 아이디어 재심사)
제15조(불채택 아이디어 재심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아이디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출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 할 수있다.
제16조(의견조회 등)
제16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심사할 때 창의성과 실시가능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조사에 드는 비용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나 관계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우수 창안 표창)
제17조(우수 창안 표창)① 구청장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출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창안 등급 심사로 대신하고 대구광역시북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제출보상)
제18조(제출보상)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아이디어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같은 아이디어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진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③ 아이디어를 제출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출보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실시보상)
제19조(실시보상)① 구청장은 창안 실시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업무 개선이 있는 때에는 제23조의실시성과 평가와 제9조의 아이디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안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2의기준에 따른 창안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실시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시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예산에 이를 계산하여 올려 지급한다.
제20조(관리기간)
제20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창안으로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불채택 아이디어는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창안 실시)
제21조(창안 실시)① 구청장은 창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창안 내용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창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④ 창안을 실시하려는 소관 부서의 장은 그 창안 실시계획을 아이디어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한다.
제22조(창안 실시 공고)
제22조(창안 실시 공고) 구청장은 창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창안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성과 평가)
제23조(실시성과 평가)① 창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를 의뢰할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 평가기간)
제24조(실시성과 평가기간)① 창안은 그 창안 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동안 그 실시성과를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1. 예산절감, 조세수입 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창안 결정일부터 3년간3. 그 밖의 사항 :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안에 실시성과가 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시성과 평가방법)
제25조(실시성과 평가방법)① 창안 실시로 인한 행정개선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안별 배점기준은 창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 예방 및 재해 제거4. 근무환경 및 조건 개선5.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창안 실시로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 산출에서 해당 창안 실시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빼야 한다.
제26조(우수아이디어 추천)
제26조(우수아이디어 추천)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우수아이디어로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권리 승계)
제27조(권리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창작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8조(승계 결정)
제28조(승계 결정)① 구청장은 창안을 제27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안자에게 그 내용을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창안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보존을 위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