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제2조(책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5. 노인대학 및 경로당관리 운영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