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 또는 외빈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데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나. 구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 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2. 외빈이라 함은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외국인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근로자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북구 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 대표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해당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5조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를 수여한다.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패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③ 제2항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기함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함께수여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념품은 예산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지방자치법」제13조 제1항의 권리를 허가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예우5. 외국인의 경우 구 방문 시 체재 및 행정편의 지원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2. 명예구민 스스로 포기한 때3. 그 밖에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면 제7조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 의결하기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 취소여부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의결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2. 북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명3.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수여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으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에서「대구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