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별표

[별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구 분방음벽방음터널
① 청소비용방음판 면적 × 터널청소단가 (:道公단가집) × 6회(:1회/5년) × 2(:전후면) × 1.3(:제경비)방음판 면적 × 터널청소단가 (:道公단가집) × 15회(:1회/2년) × 2(:전후면) × 1.3(:제경비)
② 일상보수비설계금액 × 0.02(:2%)설계금액 × 0.02(:2%)
③ 방음판 교체비[방음판 100% 면적 × {(자재비×1.1) + 해체(:설치단가의1/2)×1.3) + 설치단가×1.3}][방음판 100% 면적 × {(자재비×1.1) + 해체(:설치단가의1/2)×1.3) + 설치단가×1.3}]
④ 터널조명 교체비-터널조명등 수량 × {(자재비×1.1) + 해체(:설치단가의1/2)×1.3 + (설치단가×1.3)} × 6회(:1회/5년)
⑤ 조명 전력료-1,033kWh/m/년 × 방음터널연장 × 30년 × 전기료 × 0.5
⑥ 환기시설 전력료-고속도로 터널 연장이 유사한 최근 5년간 전기 사용량 평균 × 30년
⑦ 소방설비 교체비-소방설비 수량 × {(자재비×1.1) + (해체(:설치단가의1/2)×1.3) + (설치단가×1.1)} × 2회(:1회/15년)
⑧ ITS설비 교체비-ITS설비 수량 × {(자재비×1.1) + (해체(:설치단가의1/2)×1.3) + (설치단가×1.3)} × 3회(:1회/10년)
⑨ 정밀안전 점검비-방음터널이 1종 시설일 경우 5회(:1회/6년) 정밀안전진단비용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표대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제8조 관련)

※ 자재비 및 설치, 해체 단가는 당해공사 설계내역서 단가적용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합)
※ “방음터널이 1종 시설일 경우”라 함은 방음터널을 도로터널로 보아「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도로터널의 1종 시설물의 규모와 여건을 갖춘 경우임
※ 방음터널 소방설비, 환기설비 및 ITS설비 유지관리비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반영
※ 유지관리비를 산정할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최종 청구일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수탁하여 설치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방음시설”이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① 구청장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간선 도로변에 부대·복리 시설을 배치하여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하거나,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는 지양한다.③ 방음시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방음시설 설치비용)

제6조(방음시설 설치비용) 도로가 개설된 후에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제7조(소음측정)

제7조(소음측정)①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되, 주택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방음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30년간 유지관리비를 구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구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①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전에 시행자가 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한다.

제10조(철거·이설 비용)

제10조(철거·이설 비용)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철거·이설의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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