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 (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및「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학생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2.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제4조 (정관)① 법인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정한다.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및 임원)
제5조 (이사회 및 임원)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3.7.22, 2014.12.30,2021.05.31)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따르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제6조 (사무국) 법인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 (재산의 조성)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법인의 운영경비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충당한다.(일부개정 2014.12.30)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0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10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직접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등)
제11조 (회계 등)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12조 (보고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제13조(출연 중지 및 회수)
제13조 (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
제15조(위임사항)
제15조 (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