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포함) 및 벽보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일반형) : 개당 1,000원2. 현수막(족자형) : 개당 500원3. 벽보(A3 초과) : 매당 50원4.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 : 매당 5원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1. 현수막 : 1인당 월 30만원2. 벽보, 전단 : 1인당 월 10만원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1. 현수막 : 19세 이상 주민(일부개정 2023.10.4.)2. 벽보, 전단 :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일부개정 2023.10.4.)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대상자가 직접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