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소송 유공공무원 승소포상금 지급기준)

소 송 물 가 액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비고
소 송 물 가 액1심2심3심비고
비재산권 및 1억원 미만150,000원100,000원1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250,000원200,000원150,000원
3억원 이상300,000원250,000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유의사항 
 1. 위 지급기준에 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 기준 70%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승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승소포상금 산출식 : 지급기준 금액 × 승소율
 2.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별로 지정․위임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1건의 지급기준 금액만 지급한다.
 3. 소송전문관의 승소포상금은 위 지급 기준금액에 소송물가액 기준 70% 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승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소송전문관 승소포상금 산출식 : 지급기준 금액 × 승소율 × 5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의 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2.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똑같이 나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0.)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송이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며 소송수행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백만원, 반기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100,000원 이하)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하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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