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0-10-20 시행 2020-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감사주기)

구분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복무감사성과감사
감사대상 기관동자체감사 대상기관 전 체직속기관, 사업소자체감사 대상기관 전 체출자․출연기관
주기3년필요시2년수시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감사주기(제8조 관련)

별표 2

구분감사결과 주요 내용비고
징계- 감사결과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훈계(경고)- 징계에는 미치지 않지만 엄중히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전회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거나 재정상 조치 건수 또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분야별 지적사항이 병합하는 경우
주의- 훈계(경고)에 미치지 아니할 때
고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양정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구분주 요 내 용
독립성- 다음의 경우에 감사담당자는 당해 감사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업무나 감사대상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2. 감사담당자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 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3. 기타 감사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전문성- 감사담당자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구청에서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도덕성-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있으며 징계 양정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한 단계 가중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자세-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담당자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감사정보의 보안유지-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재직기간책임한계현근무처비고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
[현 황]
 ○
[내 용]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뒷장)
[확인내용]
휴면명조14
[관련공무원 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부번호제 호
제 목
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실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실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실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변 사 항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실장 귀하 기관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후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9.2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감사기간 : 20 . . ~ . ( 일간) ○ 대상기관 :○ 감사기간 : 20 . . ~ . ( 일간) ○ 대상기관 :담당자감사반장
○ 감사기간 : 20 . . ~ . ( 일간) ○ 대상기관 :○ 감사기간 : 20 . . ~ . ( 일간) ○ 대상기관 :
분야감사한내용(지적 또는 검토사항)감사한내용(지적 또는 검토사항)감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감 사 실 시 보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기관 또는 단체의 장직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1. 실시기관명(부서) :
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6. 적출사항 :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7. 기 타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 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
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
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1) 사 건 명 : 2) 내 용 :
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1)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2)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 상황 :
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 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될 때와 다른 경우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범행 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따라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 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붙인다.

별지 제8호서식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
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1) 사 건 명 : 2) 내 용 : 3) 발생 또는 발견동기 : 4)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
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1)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2)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3)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
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1)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작성요령)
1.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 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 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따라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 세히 기재하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 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 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붙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조사 포함)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2.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3.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및 조합(일부개정 2013.4.10, 일부개정 2013.12.2)

제4조(감사관 및 감사담당자)

제4조(감사관 및 감사담당자)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5조(감사담당자 교육)

제5조(감사담당자 교육)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연간 의무 이수시간은 그 다음해부터 적용한다.②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실장은 감사반을 대상으로 감사기준 등 감사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정보 공개)

제6조(감사정보 공개) 감사계획 및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일부개정 2013.4.10)1. 감사계획은 기간, 대상, 범위, 감사반, 중점사항 등 감사개요와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감사관련 제보사항을 포함한 요약문으로 공개한다.(일부개정 2013.4.10)2. 감사결과는 감사배경과 목적, 감사대상과 범위, 감사기간과 인원, 중점사항 등의 감사실시개요와 처분요구서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익명처리 한다.(일부개정 2013.4.10)3. 삭제(2013.4.10)4. 삭제(2013.4.10)

제7조(감사의 종류·범위)

제7조(감사의 종류·범위)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하며,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 적응성과 홍보상황2. 행정시책·계획과 그 집행의 효율성 및 부합도3.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4. 법령·조례·훈령·고시·예규에 관한 사항5. 지방의회의 결의·건의에 대한 조치사항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7. 세입과 수입의 출납에 관한 사항8.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9.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보관·집행사항10.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1. 각종 공사 집행과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12. 각종 세수입과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3. 사무관리 개선과 문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20.)14. 구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동 또는 국·실·단·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와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 사항(일부개정 2013.4.10,2014.12.30)15. 사무분담과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16.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18. 그 밖에 감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특정감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③ 재무감사는 예산과 회계처리 등 재무분야 사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④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의 사무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일부개정 2013.4.10)⑤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이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비위사실 또는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노출 또는 비노출로 실시한다.

제8조(감사의 주기)

제8조(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① 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②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세부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담당자 사무분장, 감사자료 요구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10조(감사반 편성)

제10조(감사반 편성)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준비)

제11조(감사준비)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제12조(감사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13조(자료제출 요청 등)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3.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일부개정 2013.4.10)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사항 확인)

제14조(감사사항 확인)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질문서 발부)

제15조(질문서 발부)① 감사기간에 관계자의 출석 답변이 곤란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② 질문서는 감사실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문답서의 작성)

제16조(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7조(현지시정)

제17조(현지시정)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구본청의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실시 보고)

제18조(감사실시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마지막 날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회를 실시하고 감사실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1.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중점감사사항3.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4.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5.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7.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② 감사결과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감사실장은 확인서와 각종 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0조(감사결과 처리)

제20조(감사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명령·징계요구·시정요구·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통보·고발로 구분하여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1.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변상명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2.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3.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있어 보완, 원상복구 등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정요구」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4.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주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주의요구」는 신분상 경고, 훈계, 주의 등이 해당된다.(일부개정 2013.4.10)5.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6. 감사결과 징계·시정·개선을 요구하기에는 부적절하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권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7.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통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4.10)8.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4.10)② 제1항의 처분요구 중에서 재정상 추징·회수·환급·추급 등 조치금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 조치금액을, 신분상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작성하고 신분상 조치의 양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일부개정 2013.4.10)③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보고 하기 전에 감사실장이 제2항의 양정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1조(면책기회 부여)

제21조(면책기회 부여)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이전에 면책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결과의 확인)

제22조(이행결과의 확인)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에서 한 단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제23조(표창)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우수 시책의 발굴 추진, 예산절감, 행정능률 향상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24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①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은「대구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별표 2를 따른다.

제25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25조(감사담당자의 우대)① 법 제18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복무수칙 준수)

제26조(복무수칙 준수)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제27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8조(외부기관 수감보고)

제28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 수감 보고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통보)

제29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통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0.)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10.20.)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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