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대상 기관 : 별표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