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심 사 항 목배 점평가점수
서면 (80)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
서면 (80)1-1. 대표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서면 (80)1-2. 대표자의 급여제공이력(휴폐업 이력)5
서면 (80)1-3. 대표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10
서면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
서면 (80)2-1. 운영규정 계획 수립4
서면 (80)2-2. 직원교육 계획 수립3
서면 (80)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면 (80)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면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
서면 (80)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계획의 적정성5
서면 (80)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8
서면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
서면 (80)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교용계획 수립5
서면 (80)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
서면 (80)5. 지자체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 심사항목 (총 10점)
서면 (80)5-1. 대표자의 관련 기관 근무경력5
서면 (80)5-2. 노인학대 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5
대면 (20)6. 대표자 대면평가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총 20점)
대면 (20)·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
심사 종합점수 (80점 이상 신규지정)심사 종합점수 (80점 이상 신규지정)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보호 / 방문급여)

[별표 2]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복지용구)

심 사 항 목배 점평가점수
서면 (80)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
서면 (80)1-1. 대표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서면 (80)1-2. 대표자의 급여제공이력(휴폐업 이력)5
서면 (80)1-3. 대표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10
서면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
서면 (80)2-1. 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면 (80)2-2. 직원교육 계획 수립2
서면 (80)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면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5점)
서면 (80)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3
서면 (80)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2
서면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
서면 (80)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교용계획 수립8
서면 (80)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8
서면 (80)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대표자 대면평가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총 20점)
대면 (20)·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
심사 종합점수 (80점 이상 신규지정)심사 종합점수 (80점 이상 신규지정)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복지용구)

[별표 3]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심 사 항 목배 점평가점수
서면 (88)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40점)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40점)1.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40점)
서면 (88)1-1. 대표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서면 (88)1-2. 대표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15
서면 (88)1-3. 대표자의 급여제공이력(휴폐업 이력)5
서면 (88)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
서면 (88)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면 (88)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면 (88)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면 (88)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면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
서면 (88)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면 (88)3-2. 기관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면 (88)3-3.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서면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
서면 (88)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면 (88)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5. 대표자 대면평가 (총 12점)5. 대표자 대면평가 (총 12점)5. 대표자 대면평가 (총 12점)
대면 (12)·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서비스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12
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 갱신)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 갱신)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대상 기관 : 별표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