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불리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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